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33, 1987.06.05
1. 질의내용 요약
○ 압축사료제조용으로 판매하는 볏짚은 논에서 볏짚을 수거하여 적당한 크기로(약 10㎝) 절단한 다음 암모니아가스 등을 분사 주입한 후 압축하여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 축산농가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느타리버섯 재배용 볏짚은 수거된 볏짚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약간의 약품처리를 한 후 농가에 공급합니다.
○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