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처에 하자보증,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 추가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6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33, 1987.06.05 1. 질의내용 요약 ○ 압축사료제조용으로 판매하는 볏짚은 논에서 볏짚을 수거하여 적당한 크기로(약 10㎝) 절단한 다음 암모니아가스 등을 분사 주입한 후 압축하여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 축산농가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느타리버섯 재배용 볏짚은 수거된 볏짚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약간의 약품처리를 한 후 농가에 공급합니다. ○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