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목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1069, 1997.05.13,
※ 부가46015-691, 1997.03.28,
| [ 회 신 ] |
| ※ 부가46015-681, 1997.03.28. |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을 하나로 하여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 하고 있는 영리 법인인 스포츠 쎈타에서 골프 연습장, 수영, 볼링,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문화프로 그램등의 종목별로 구청에 신고하여 각각의 요금표에 의하여 강습 및 자유이용을 실시 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각 체육시설의 종목 구분 없이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각 종목별로 강습(체육지도)과 자유이용의 구분 없이 모두 해당 되는지 여부.
3. 참고로 본인은 스쿼시는 신고 시설도 아니며 헬스, 에어로빅, 문화 강좌 등은 국민 체육 기금도 해당 되지 않고 있어 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