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용관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법인업체에 상주하면서 동업체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92.02.01일 개업하면서 즉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후 본인은 면세사업자인줄 알고 청소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1992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청소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며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갑.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 갑설 : 당초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도 과세사업이 명백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간경과분은 미등록가산세등 모든 가산세를 적용 주장하여야 한다. ○ 을설(질의자의견) 1) 세무서에서 과세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잘못 교부함에 따라 청소용역이 과세사업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부받은 면세사업자 등록대로 계산서를 정상적으로발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데 이제와서 과세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지한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부당하다. 2) 따라서 과세사업인 것을 사업자가 인지한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제의 원래 취지는 공급받는자로부터 영수하여 국가에 대리납부하는 것으로서, 을(질의자)은 청소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은 종업원 급여로 모두 지급하였는바 갑설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공급자는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원래 취지에 어긋나므로 과세가 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