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가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4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동력절단기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농가가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동력절단기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동력절단기에 해당됨. 귀 질의의 농가가 버섯재배용 배지만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느타리버섯볏짚압축절단기계’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별표1]의 동력절단기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