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4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3260, 1981.12.12)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3260, 1981.12.12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양수 절차에 대하여 ○○시 ○○구 ○○동 6번지(중○○세무서관할)에서 10여년간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21번지(영○○세무서관할)에서 “갑”화공을 영위하는 ○○○ 와 함께 ○○시 ○○구 ○○동 6번지의 (주)“을”화공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하오나 개인 “을”화공은 (주)“을”화공과 같은 지번에 있어 그냥 사업양도양수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21번지에 있는 “갑”화공을 신설법인인 (주)“을”화공이 양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참고 - 법인 전환코자하는 두 개인은 모두 점포임차하여 사업을 하고있으며 고정자산은 없습니다. (갑설) - (주)“을”화공이 ○○동 21번지에 법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후에 “갑”화공의 사업을 양도양수한후 동일자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여 (주)“을”화공 본점법인에 흡수시켜야 한다. (을설) - (주)“을”화공은 중앙동에 별도 법인 사업장을 설치할 필요없이 ○○동 21번지의 “갑”화공 ○○○와 ○○동 6번지의 (주)“을”화공이 사업 양도양수 하여 모든자산부채를 인수 하여 ○○동 6번지의 (주)“을”화공명의로 영업을 계속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