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형버섯균상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4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질의에 대한 사항을 법개정시에 참고토록 재경원에 통보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시 ○○면 ○○리 ○○번지에서 쌀 포장용지대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질의코저 한 내용은 당사와 동종의 지대를 생산하고 있는 농협산하포장용 가공공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로 세액 10%를 소비자에게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 지대가공은 일반업종으로 일반업체에서 가공을 하면 세금(부가세 10%)을 내야하고 농협가공공장에서 생산하면 면세가 해당 되는지의 여부. 당사에서 생산된 지대는 농협 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지대와 똑같이 소비자의 범위는 같은데 부가세 면세 혜택으로 가격(소비자)면에서 일반업체보다 싼 가격의 계산이 나오니 우리 업체는 가격면에서 경쟁할 수가 없는 실정이며, 쌀포장용 지대를 소비하는 도정공정은 농산물 가공업체로써 부가세 면세 업체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수가 없어 세액 10%는 지대 소비자 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