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아파트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 법 제1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년정에 공장용 건물을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하니 담당세무공무원이 그동안의 사업자미등록 임대 사업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해야 된다고 하는 바 동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을설)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한계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