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4
임대사업용 토지, 건물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 건물을 철거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 당해 임대사업용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토지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특례적용받는 임대용건물(근린생활시설및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가. 포괄승계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 그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부. 나. 임대용건물을 팔때 세입자가 낸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임대차조건도 전과 같은 조건으로 인수ㆍ인계가 된 경우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상기 나.의 경우 매수인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반년간 임대료를 징수하다가 건물을 철거한경우에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철거한 매수인이 내야 하는지 여부. 라. 부가세는 토지와 주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만일 부가세를 매길경우 양도된 건물만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그 부속토지와 근린시설중 주택부분도 포함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 마. 건물에 부가세를 매길 경우 현재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물 취득당시의 과표에서 감가상각한 후에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