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59, 1992.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59, 1992.09.01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에 본점 및 공장을 소유 가동중에 있으며, 생산량을 확장하고져 금년에 ○○시에 제2공장을 준공 가동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본사가 모든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하고 (부족자재, 긴급 구매용 일부 소모품등 극히 소량은 정읍 구매도 있음) 정읍공장에서 일부 단품을 가공 제작하여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정읍공장은 원,부자재 매입이 없이 단지 가공만을 하는 정읍공장과 본사간의 임가공 용역 제공이 과세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