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 각 토지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민법상 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는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회사는 제조업체로 제품의 적치와 각 대리점으로의 제품상, 하차등의 사용으로 서울 ○○동에 회사 임원소유인 3필지의 하치장을 사용하고 있음
1필지상에는 건물(사무실,기숙사)이 있고 나머지 2필지는 나 대지임.(단, 3필지는 한울타리안에 있음. 그림참조)
하치장의 소유주 (필지별 소유자 다름)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나 해당 세무서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음.
(1) 필지의 지목이 나 대지이기 때문.
(2) 필지의 소유자가 관계회사(A회사)의 임원이기 때문이란 이유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때의 적정 여부.
나. 상기의 사항에서 하치장 소유자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경우
(1) 각 필지의 소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의 가능 여부.
(2) 하치장 3필지를 공동사업으로하여 사업자 등록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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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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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