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각 지방을 다니며 소규모로 공연하고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또는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이 각 지방을 다니며 소규모로 공연하고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또는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소득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1996.01.01일 이후는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하여는 붙임 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각 지방을 전전하면서 타인의 공토(빈터)를 20-30일간씩 빌려 가지고 그곳에다 임시 포장을 치고 남녀 10여명이 모여 노래, 춤, 코메디 등을 구경시켜 주어가며(속칭 노인들이 말하는 약장사) 보건 복지부 허가 제품인 건강 보조식품(운지 대보정, 용봉톤) 및 세수비누, 퐁퐁, 유한락스 등 각종 가정 필수품을 판매하고 다니는 장사하는 사람인바 이런 경우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한는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지 또한 세금은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낸다면 언제 어디에 어떤한 방식으로 내야하는지 그 법규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두가지 문의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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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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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