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시설이 없는 사업자가 계약업체에 식료품을 위탁제조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고 수입식품관리지침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계약업체(수탁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