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692, 1980. 4. 17.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매입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