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게임 프로그램을 수록한 CD롬과 도서를 함께 공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8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692, 1980. 4. 17.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만,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매입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