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처리용역 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4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 (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ㆍ2-2213, 1981.08.1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 [ 회 신 ] | |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단체(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지회)는 88올림픽이후 정부의 장애인 등록을 그 시점으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대책을 도모하고자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장애인합동결혼식, 영세장애인및 자녀 학자금지원, 보장구지급, 생계보조비지원, 취업알선등을 실시하는 한편 새질서새생활운동에도 적극 참여, 교통질서캠페인을 비롯한 봉사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을 뒷받침할 기금 조성사업으로 생수(북청물장수)사업을 선정하고 1993년 08월 28일 ○○자동차 ○○영업소에서 1톤화물차(포터) ○○ 8 투 4114)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영업소의 영업사원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며 1년후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환급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무관계의 일을 모르는 저희로서는 그말만 믿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1994년 09월 초, 관할 ○○세무서에 위 차량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알아 본 결과, 뜻밖의 대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93년 하반기에 구입한 것이니 1993년 12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못했을 경우 추가 신고기간인 1994년 1월말까지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이런 일을 겪고 보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5번 이나 할부금을 내야하는 처지이고 보잘것 없는 사업을 하며 오직 홀로서기위해 외부의 지원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복지회의 처지로서는 환급받고자했던 부가가치세(약60만원)는 매우 큰 액수인 것이며 장애인복지를 위해 요긴하게 쓸수 있는 금액입니다. [질의]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0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 제2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