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방송공사와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방송공사와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TV수신료의 성격은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에 의하여 TV수상기의 소지자가 TV시청유무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한전에 위탁(1994.10.01시행)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징수수수료)을 실비보전의 성격으로 수신료 징수액의 일정액(약5%)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지급할 징수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될 경우 그 근거 및 이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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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