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좌자산,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개인에게 모든 시설장치. 인허가 사항 및 사업상의 모든 권리를 (당좌자산 및 가지급금, 기수금 제외) 영업권 대금을 추가계상하여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현금ㆍ예금 및 가지급금이 있어 현금ㆍ예금 및 가지급금까지 포함하여 양도하여야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금ㆍ예금 및 가지급금은 법인이 처리해야 하는 법인자체 내의 문제이므로 현금ㆍ예금 및 가지급금을 제외하여도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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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