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 후 당해월 중 내국신용장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사실과 다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당해 법인 사업자에게는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갑"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을"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당해 법인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단,동법 제22조 제3항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 제16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매처(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물품은 갑사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을사로 허위로 발행하고, 그 사실을 법인의 대표이사 모르게 실시하고 월간 약 70,000,000원정도의 거래를 한다면, 가. 저의 일천한 상식으로는 납품자인 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적발당할 경우 위장거래금액의 2%의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법적제재가 종결된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사실 여부 나. 아니면, 법인으로서 어떠한 세금추징의 불이익 및 형사상의 제재조치가 수반되는 것인지 여부 다. 조치가 수반된다면 위 거래액을 근거로 세금추징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라. 법인의 경영자 모르게 저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인 저에대한 세금추징 및 형사상의 제재가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