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슴의 녹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목욕탕업을 자영해오던 개인사업자로서 1993.09.20 목욕탕에 부속된 대지.건물.비품등을 포괄적으로 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자는 목욕탕을 인수후 즉시 목욕탕허가를 관할구청으로부터 양수자 명의로 변경하고 양수자가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4일후 제3자와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하였으나 ○ 1994.08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목욕탕 양도후 양수자의 사업자 등록이 부동산 임대업이므로 사업용건물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음. ○ 본인이 목욕탕양도시점에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목욕탕을 양도하였으며 현재까지 제3자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던 목욕탕 양도후 양수자명의로 허가가 변경되었을뿐만 아니라 양도일부시 4일후에 양수자 명의의 허가를 그대로 둔채 양수자가 목욕탕을 임대한 사실까지 사업자 등록상 양수자 명의로 목욕탕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포괄적인 양도가 아니라면 양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