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독립성여부에 따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5601-569, 1991.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569, 1991.05.07
1. 질의내용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현장(사업장이 아님)이 두 곳 이상일때 공급하는 자가 1역월 중의 공급액을 현장별로 구분하여 합계한 둘 이상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의 주사업장 앞으로 교부하는 경우 (현장의 성격이 과세.면세 등 다양하여 현장별 구분이 불가피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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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