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와 계약한 공급수급체 대표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독립성여부에 따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5601-569, 1991.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569, 1991.05.07 1. 질의내용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현장(사업장이 아님)이 두 곳 이상일때 공급하는 자가 1역월 중의 공급액을 현장별로 구분하여 합계한 둘 이상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의 주사업장 앞으로 교부하는 경우 (현장의 성격이 과세.면세 등 다양하여 현장별 구분이 불가피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