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 착수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ㆍ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경정조사착수 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산처리용역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증권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장시세계시 정보를 제공하여 오던 중 동계약의 만료해지로 그 이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동세금계산서를 회수하였으나 업무착오로 1994년 제 1기 부가세신고 납부시 과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에 부가세 수정신고시 불명가산제 해당 여부에 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불명가산세가 적용됨.
이유 : 공급자가 착오제출한 교부취소의 무거래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 제 22조 2항 1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불명가산세가 적용됨.
을설 : 불명가산세가 적용안됨(당사 의견)
이유 : 공급자가 착오제출한 교부취소의 무거래 세금계산서는 무거래사실과 일치하도록 교부취소되어 거래를 형성하는 등의 경제적 의미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동세금계산서의 착오제출은 부가세 수정신고를 통해 해소되므로 부가세법 제 22조 2항 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불명가산세가 적용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