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에서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 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매 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받을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본인이 사업과 관련한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한 경우(부가가치세 별도표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