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에서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 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매 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받을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본인이 사업과 관련한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한 경우(부가가치세 별도표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