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4
소주 및 위스키의 주류를 취급하는 법인사업자가 위스키사업 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주 및 위스키의 주류를 취급하는 법인사업자가 위스키사업 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611, 1983. 4. 4. 제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고재화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폐업한 양도자의 사업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간세 1265-1564, 1980. 5. 29.; 간세 1265-2180, 1979. 7. 5. 개인 사업자의 재화를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설립된 법인에게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설법인이라 함은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086, 1990. 11. 10.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 후에 하는 것이므로( 상법 317)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2(개인 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가 적용됨. ○ 부가 22601-1572, 1990. 12. 1.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