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세법상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산업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 바, 태국에서 냉동생선을 수입하여 일본 에 수출을 하려고 함. - 이 과정에서 중계무역형태로 물품은 태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직송되고(한국을 전혀 경유하지 않음), 서류상으로는 태국으로부터 당사가 수입한 것으로 하여 당사 명의의 수입면장이 당사가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당사명의의 수출 면장이 발부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166, 1996.6.4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