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단순 담보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갑" 과 "을"은 공동사업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임(갑외 1인) 나. "갑" 과 "을" 공동사업자는 수입과 소득분배를 50%씩 배분하고 있음(전체면적 100평) 다. "을"의 임차 면적은 "갑" , "을"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부분인 2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갑"지분, "을"지분 각 10평씩 포함) "을"은 업종이 다른 일반 사업자로 공동사업자 건물에 입주하고 있음. 라. 공동사업자인 "갑" 과 "을"은 매월 "을"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료 공통지분 합계 20평의 사용료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을"은 매입세금계산서(100%20평상당분)를 수취 매입세공제 받고 있으며 "갑" , "을"공통사업자는 100%(20평상당분) 매출부가세 징수납부 하고 있음. 마. 건물의 임대차 내용 도표는 하기와 같음. | 임대총면적 (100평) ("갑" , "을") 공동사업자 | 80평(타인에게 임대) | | | 20평(을사업자에게 임대) | | 계 | 100평 | 바. 임대차계약 내용은 20평전체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음. 사. "을"이 사용하는 면적의 임차료와 타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수입의 금액은 평등한 금액임.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공동사업자 "갑" , "을"은 "을"에게 20평전체의 임차료 상당금액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20평중 10평(갑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교부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