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갑" 과 "을"은 공동사업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임(갑외 1인)
나. "갑" 과 "을" 공동사업자는 수입과 소득분배를 50%씩 배분하고 있음(전체면적 100평)
다. "을"의 임차 면적은 "갑" , "을"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부분인 2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갑"지분, "을"지분 각 10평씩 포함) "을"은 업종이 다른 일반 사업자로 공동사업자 건물에 입주하고 있음.
라. 공동사업자인 "갑" 과 "을"은 매월 "을"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료 공통지분 합계 20평의 사용료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을"은 매입세금계산서(100%20평상당분)를 수취 매입세공제 받고 있으며 "갑" , "을"공통사업자는 100%(20평상당분) 매출부가세 징수납부 하고 있음.
마. 건물의 임대차 내용 도표는 하기와 같음.
| 임대총면적 (100평) ("갑" , "을") 공동사업자 | 80평(타인에게 임대) | |
| 20평(을사업자에게 임대) |
| 계 | 100평 |
바. 임대차계약 내용은 20평전체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음.
사. "을"이 사용하는 면적의 임차료와 타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수입의 금액은 평등한 금액임.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공동사업자 "갑" , "을"은 "을"에게 20평전체의 임차료 상당금액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20평중 10평(갑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교부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