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양묘장에서 전복종패 부착용으로 사용되는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복 양묘장에서 전복종패 부착용으로 사용되는 파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어업용기자재를 생산하여 어민(양식업포함)을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체 임.
- 당사의 제품은 파판으로 전복 부화용에 사용하는 기자재로 양묘장 수조안에 파판을 설치하여 모패(전복어미)에서 알을 받아 수정하여 유생을 뿌려 파판에 부착되면 1년간 성장되어 양식하게 됨.
(질의사항)
- 위 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세 영세율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 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