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 없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일 이후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약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의 공급분 가격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전약정 없이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공급일 이후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약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의 공급분 가격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 당해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1292, 1980. 7. 5.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합의하에 당초 계약금을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부가 1265-822, 1983. 5. 2.
사전 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