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2
김치, 단부지 등을 관입, 병입, 목준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장이라 함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41, 1998.09.15 1. 김치, 단부지 등을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포장이라 함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김치 등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전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적 운반전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는 김치를 생산, 3kg씩 비닐봉지에 담아 고무밴드를 묶어(운반에 편리를 위한 것임) 1회에 500kg~1500kg정도를 B회사에 납품하고, B회사는 3kg의 비닐봉지를 외부의 열을 차단하기위하여 스티로폴 상자에 넣어서 매장에 진열하지 않고 배달 판매하고 스티로폴 상자를 회수한 경우. [질의1] A회사에서 B회사로 판매시 면세 여부. [질이2] B회사가 소비자에게 판매시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