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은 12월로 환산한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7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며, 이때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와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체로서 1996년 11월 30일 개입하였습니다. ○ 또한 1996년 공급가액은 \42,702,546입니다. 이때 당사는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환산 공급가액을 \256,215,276으로 보아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대상금액 \201,080,300의 1/100 \2,010,803을 공제 받았습니다. ○ 당사의 신용카드공제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