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가 추가된 경우 이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상가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건설폐기물 발생시 원도급자(건설시공사)와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체가 별도의 위·수탁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대금청구시 세금계산서를 원도급자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되나, 원도급자는 하도급자(토목 업체 등)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건설시공사인 원도급자와 토목업체 또는 그 외의 하도급업체와의 계 약관계에 있어서 폐기물 발생에 대한 처리 비용을 하도급 계약시 계약내역상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하도급업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서 계약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하도급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원도급자인 건설시공사 앞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5ㆍ8ㆍ4, 99ㆍ2ㆍ8, 99ㆍ12ㆍ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