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건설폐기물 발생시 원도급자(건설시공사)와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체가 별도의 위·수탁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대금청구시 세금계산서를 원도급자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되나, 원도급자는 하도급자(토목 업체 등)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건설시공사인 원도급자와 토목업체 또는 그 외의 하도급업체와의 계 약관계에 있어서 폐기물 발생에 대한 처리 비용을 하도급 계약시 계약내역상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하도급업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서 계약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하도급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원도급자인 건설시공사 앞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5ㆍ8ㆍ4, 99ㆍ2ㆍ8, 9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