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물의 운송 및 보관용역을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8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846, 1994.09.1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화물의 운송 및 보관(CY, CFS, THC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운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에 부수하여 C.Y 및 C.F.S 를 운영하고 있음. 나. 당사는 C.F.S 운영에 있어 국내법인인 해상화물주선업자와 C.F.S 임대계약 (원화 BASE)로 체결하여 수출화물을 일시 보관하고 있으며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 7조 1항에 의거 내국업체에 대한 국내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보아 거래시 CFS CHARGE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음. 다. 최근 국세청 질의 회신문인 "국계간 이용운송 용역 영세율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부가 46015-1247, 1994.06.22)에 의하면 해상화물주선업자의 계반 비용 (THC.CFS CHARGE) 등은 영의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라. 이 경우 해상화물주선업자가 아닌 당사의 CFS CHARGE 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영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