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ㆍ수표의 대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352, 1993.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352, 1993.07.29 1. 질의내용 요약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서면약정한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지연을 이유로한 매수인의 지연손해금이 부가가치세법 통칙5-1-2-13의 제3호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2. 제조업자인 A는 유통업자인 B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유통업자인 B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 물품을 c에게 할부판매를 하여, A.B.C간의 할부거래 약관에 의해서 C는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할부금을 제조업자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C가 제조업자인 A에게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할부금을 지금하기로하면 할부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할부금(할부원금)만큼 유통업자인 B가 제조업자인 A에게 지급해야할 외상매입금의 결제를 유보하게 되고 C가 제조업자인 A에게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할부금을 지급하게 되면 할부이자 상당액은 제조업자인 A의 역무수입으로하고, 할부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할부금(할부원금)은 결제유보된 B의 A에 대한 외상매입금에서 동일액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2-1 제조업자인 A가 C로부터 할부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C가 제조업자인 A에게 할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부가가치세법 통칙5-1-2-13의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하여 동 용역을 제공받은자로부터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