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활동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7, 1991.01.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07, 1991.01.25
1. 귀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대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 [ 회 신 ] |
|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3.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4. 사업자가 월 수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도 있는것이며. 5.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부대는 전 육군 매점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로서 전국에 약 1,900여개의 매점을 운영함으로써 장병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부대는 매점 판매물품을 공급하는 각 업체들과 위탁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예를들여 100원), 이 물품을 일정가격 (예를들면 120원, 20원을 복지금이라 함)에 매출한 후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 (예를들어 30원)를 공급가격(100원)에서 공제한 잔액(이 경우 70원)을 판매익월 21일에 업체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급물품에 대한 재고는 모두 업체소유이며, 복지금 및 수수료(30원)는 군인 복지기금 (법률 제 5062호)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업형태 요약】
| ① 물품공급(100) ② 판 매(120) 제조업체 ④대금지급 복 지 단 ③대금지불(120) 장 병 ⑤ 수수료지금(30) | 제조업체 | 복 지 단 | 장 병 |
| 제조업체 |
| 복 지 단 |
| 장 병 |
현재 제조업체는 물품납품시 납품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부대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산입력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위와 같은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거래형태로 볼때 부가세법 제 6조 제5항의 과세거래인 위탁매매에 속하는 거래인지 여부
나. 위탁매매일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 58조 및 동법 기본통칙 5-12-15...16 에 의거 복지단은 판매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단 매점의 구매자는 최종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현행처럼 제조업체가 복지단 납품수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당부대에 제출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한 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다. 현행처럼 납품업체가 복지단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면 납품수량과 판매수량중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단, 당월 판매수량은 전국 1,900개 매점판매를 종합하여 익월 15일경 이후 파악가능)와 납품이후 가격변동으로 위탁재고분의 가액이 인상 또는 인하폭만큼 변동됩니다. 이때 가격조정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인상 / 인하시 종전 재고분에 대한 가격차이는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