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속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프리랜서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어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04, 1994.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4, 1994.09.05
1.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의 업종은 써비스 / 모델알선 을 주업으로하고 있으며, 모델은 회사소속으로 된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와 프리랜서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 어느쪽이 과세가 되고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 35조 제2호 마목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