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경매 실시 기관이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3,4,5의 경우 사업자가 법원 등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경락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 회 신 ] |
| 또한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부가 46015-636, 1996. 4. 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36, 1996.04.04 |
1. 질의내용 요약
○ 경매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에 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경매로 취득한 빌라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는 누구한테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위 취득자산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 여부.
다. 위 취득자산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라. 경매 받을 당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는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마.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었다면 매출할 때 토지는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