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1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경매 실시 기관이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3,4,5의 경우 사업자가 법원 등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아 판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경락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 회 신 ] | | 또한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부가 46015-636, 1996. 4. 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36, 1996.04.04 | 1. 질의내용 요약 ○ 경매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에 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경매로 취득한 빌라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는 누구한테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위 취득자산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 여부. 다. 위 취득자산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라. 경매 받을 당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는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마.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었다면 매출할 때 토지는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