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의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에서 기 회신한 내용(소비46015-221, 1996.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21, 1996.07.0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는 통상 3개월 단위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납부세액이 결정되므로 부가세 확정 또는 예정신고 이후에 감면분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종업원이라 함은 그 직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 부가세 감면 기간중 중도 퇴사자의 혜택 부여 여부. (2) (1)호에 의하여 중도 퇴사자의 지급액 결정시 해당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발생 세액이 매월마다 일정치 않아 지급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이를 월별일자별로 일할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중도 퇴사자의 감면분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잉여분의 처리. (4) 1995.07.01-1995.08.04 퇴사자(조세 감면규제법 개정이전)에 대하여 1995.3/4분기 지급의무 여부 및 지급방법. (5) 입사일자가 분기 말일일 경우에 퇴사 일자가 분기 초일일 경우의 해당성과 현금 지급시 지급 산출 방법. 나. 처우 개선은 현금지급이나, 복지시설 개선등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으로써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을 경우 (1) 종사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구입에 해당분기의 감면액을 전액 사용하였다면 해당 분기의 중도 퇴사자에 대한 조치(지급여부). (2) 종사원의 사기함양을 위하여 감면액으로 위안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자에 대한 조치(지급여부) 다. 감면액 사용시 과다 지급하였다면 차기 분기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라. 운전직 이외의 정비사등에게 지급키로 노사합의시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