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조법1265.2-855, 1984.08.20 ※ 국세청 부가46015-1351,1995.07.21 1. 질의내용 요약 I. 사실관계의 요약 국내에서 렌탈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의 유일한 지점 A를 1995년09월30일자로 폐쇄하였습니다. 지점 A의 폐쇄 직후 A의 잔존 재화는 모두 본사로 이전하였습니다. 당해 내국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닙니다. II.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지점 A를 폐쇄한 경우 동 지점의 폐쇄에 따른 잔존재화의 본사 이전행위가 폐쇄지점 (1995년09월30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인 본사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사업의 폐지라기 보다는 단순한 사업장의 이전에 불과함(조법1265.2-855,1984.08.20 및 부가1265.2-3047, 1982.12.03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3...6). 따라서, 사업장의 폐쇄에 따른 재화의 이전행위 역시 재화의 공급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은 물론 2개이상의 사업장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사업장간의 재화 이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음. 1. 을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매출 및 매입부가가치세는 각가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 또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임. (이유) 폐업시 잔존재화는 지점 A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본점에 이전되어 타인에게 공급될 성질의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의 재화의 이동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A지점은 본점으로 이전하는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점 A의 관할 세무서에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동 재화를 공급받은 본점은 그의 관할 세무서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 III. 지점폐업에 관한 신고절차 방법을 관할 세무서(본사 및 지점)에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