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콜라텍의 사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8
사업자가 폐양초를 원료로 하여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폐양초를 원료로 하여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폐품 폐자원 수집업자로부터 쓰다남은 양초토막 및 양초찌꺼기를 구입하여 당산의 제조시설로 약품처리 및 열처리하여 제정제 후 양초의 원료인 파라핀을 제조하여 양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세관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열거된 폐자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데 당사의 생각은 폐자원 활용이라는 입법취지에서 보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 양초재생(폐합성유지)에 대한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3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