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전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저희 사단법인 ○○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신탁 관리하는 법인체입니다. 즉, 저작권신탁계약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저작권 사용료중 실비 상당액을 저작권 관리수수료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의 회계는 신탁회계와 일반화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작원 사용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으면 신탁회계로 귀속되어 신탁회계의 수입금액이 되고 이 수입금액중 협회가 저작권을 신탁관리 하는데 필요한 실비상당액을 일반회계로 대체하고(이 금액이 협회 일반회계의 수입금액이 됨), 나머지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 사용료의 분배(신탁수입중 저작권 위탁자에게 분배되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저작권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및 동시행령 제35조 1호 아목) 따라서, 저작권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저작권자인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자와 협회사이에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가 일단 협회의 신탁회계로 입금되었다가 협회의 관리수수료를 제외하고 잔액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바, 이 분배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어느 금액이 되어야 하는가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저작권 사용자인 방송국, 노래방, 악보출판사, 유흥무대 등은 자신이 협회에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사용료로 지불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갑설) 저작권 사용자가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 총액을 1.1로 나눈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즉, 신탁회계의 총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신탁회계에서 일반회계(협회)로 지불되는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신탁회계는 개인인 저작권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나(개인이 공급하는 저작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법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 사용료(법인이 공급하는 저작권용역 해당분)는 사용료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총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협회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을설)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저작권 사용자가 지불한 저작권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관계없이 실제로 법인에게 귀속되는 저작권 사용료를 1.1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즉 신탁회계의 총수입금액에서 일반회계(협회)로 지불되는 관리수수료를 차감한 후 실제로 법인에게 분배되는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병설) 신탁회계의 위탁자가 대부분 개인인 저작권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탁회계를 개인으로 간주하여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료를 법인에게 분배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하여는 부가치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