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21, 1996.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1, 1996.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