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고물 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와 과세특례의 개인 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수집하고 (각각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았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