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65, 1994.01.08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사항 질의>
본회의 계약업무 추진과정에서 계약금액 결정시 부가세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질의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1호와 개인이 독립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되어 있는바,
- 본회가 계약추진하는 의료보험 홍보영화제작, 홍보용 책자에 삽입되는 만화 및 삽화(기획, 구성)가 이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 면세가 된다면 개인이 아닌 법인이 공급할 경우에도 면세되는지 여부.
나. [질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방 용역이 면세되는바,
- 본회가 “첨부내용에 관한 의료보험 전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