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 동 자동세차기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 동 자동세차기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세차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46015-1361, 1995.07.24.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부터 주유소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차원에서 화장등의 제공, 자동세차기의 설치시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화장지, 쿠폰재운영에 따른 물품제공
화장지 및 쿠폰제에 따른 물품은 현수막 설치시 광고선전비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가능하다고 하는데 운영을 하여보면 현수막 설치시 도로미관을 해친다고 현수막 설치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현수막을 설치하면 철거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수막이 장기적으로 설치되어야만 공제가능한지 또는 일정한 기간의 설치로 광고가 되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자동세차기 설치운영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여부
1.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무료세차시 (1)의 예와 같이 자동세차기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2. 위 1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가능하다면 주유소에 세차장허가를 받아 세차업까지 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 같아온데 이 경우 차량외부만 세차시 통상 3,000원을 영수하나 우리의 경우 주유시 무료 또는 1,000원을 영수하고자 하온데 세차비의 매출액 산정시 시가인 3,000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