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건설용역을 제공받기 시작하여 그 대가를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하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건설용역을 제공받기 시작하여 그 대가를 공사완료후 전액 지급하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 회사와 건물 완공시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건물 완성 중간 지점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내용]
1994.02.01일 ○○시 ○○동 ○○동 ○○번지의 5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설업자와 건설 용역 대금을 건물 완공(완공예정일 : 1994.10.30)시에 전액 지급하기로 건설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자 등록은 70% 완성 된 상태(1994.08.30)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하였는데, 이경우 매입 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 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사업자가 건설 업자와 건물 완공 시에 대금을 전액 지급 하기로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거래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이므로 사업차 등록신청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기 전에 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사업자가 건설업자와 건물 완공시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공사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80% 완성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을 경우 거래 시기와 관계 없이 전체 공사 대금 중 70% 상당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70% 상당액에 대해서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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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