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형제품 회수조건으로 신형제품 할인판매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9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