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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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판례집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11조 영세율 11-5-30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동책 416쪽 하단)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 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은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청 부가 22601-935, 1987.05.08)
영세율의 법적정의는 치열한 국제 무역 경쟁에서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획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라 생각되며, 그 적용은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 또는 외국기관, 외국인 으로부터 외화(신용장, 유가증권 포함)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전 실적증명을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했을 때, 부가세를 영세율을 적용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위의 문장 밑줄친 부분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청 부가 22601-935, 1987.05.08)은 우리와 다른 경우의 판례이거나, 내국인 신용카드와 외국인 신용카드의 구분이 혼돈 해석한 경우일 것이라 사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현금(달러화 나 엔화)만 외화이고 그 외의 결재방법은 외화획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A 회사가 무역거래 대금을 신용장으로 받아온 것은 현금이 아니고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외화로 인정 할수 없다고 하는 논리와 같으며, 우리의 신용카드 매출은 그 액수가 소액다회의 집합일뿐이지 무역거래 결재수단으로써의 신용장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억지 논리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국인 A씨가 외국여행시 현금 $500만 지참하고 신용카드로 외국여행중 $50,000를 쓰고 돌아와도 카드로 쓴것은 외화가 아니라는 논리와 같은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위 밑줄 친 부분은 내국인 카드냐? 외국인 카드냐의 구분을 명시하여 “외국인 카드의 경우 영세율에 적용된다”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질의2]
한국인 A씨는 외국에 나갈 때 ○○국제공항에서 미화 $500을 환전하고 외국 여행중 현금이 부족하여 신용카드로 우리돈 1,000만원 상당(미화$12,500)어치를 더 사용하고 귀국한 후 거래은행인 카드회사에 한화로 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여행중 사용한 외화의 합계는 귀국후 거래은행(카드회사)에 원화로 상환한 1,000만원(미화$12,500)을 합산하여 $13,000을 소비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카드사용을 제외한 미화 $500만을 소비 했다고 해야 하는지요?
[질의3] : 외화의 정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외국화폐의 가치를 우리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것 중에는 :
1) 현금 (미화 달러, 일본 엔화 등 외국화폐 현금)
2) 신용장(L/C)
3) 외국 여행자 수표
4) 외국인 개인 수표
5) 외국인 신용카드(Credit Card)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외국인 또는 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위 (1),(2),(3),(4),(5),의 방법중에서 지급받아 우리 기관에서 원화로 환전 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2),(3),(4),(5)중의 한 방법으로 대금을 결재 받았다고 가정할 때, (1)현금(달러,엔화)으로 받은 경우와 외화획득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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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동 시행령 26조 6항 (동책 1545쪽 중단) :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자(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것.(1982.12.31 개정)
예시한 법령 문항중 밑줄 그은 부분 외화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A 사업자가 외국인 또는 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일부는 (1) 외국환 현금(달러)으로, 나머지는 (2)신용장(L/C)으로 결재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원화로 환전 받은 경우 (1), (2)는 모두 외화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요?
[질의4]
질문 (1),(2),(3),(4)의 경우에서 검증하고 해석해 보았듯이 영세율 적용에서 외국인 사용카드를 제외하는 것은 그 법령 자체의 해석과 적용에 다소 오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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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