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1990.02.28)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85평방미터)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참고로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제정 중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가구 주택의 양도
아래와 같은 다가구 주택(각 층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주거 가능)을 신축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층 별 | 구 분 | 면 적(㎡) | 국민주택 | 비 고 |
| 1 층 | 단 독 | 80.00 | 해 당 | |
| 2 층 | 단 독 | 80.00 | 해 당 | |
| 3 층 | 단 독 | 80.00 | 해 당 | |
| 지 하 | 주 차 장 | 80.00 | | |
| | 대 지 | 140.00 | | |
(갑설)
- 공동주택으로 보아 전체를 면세한다.
(을설)
-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전체 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이다.
(병설)
- 각층별로 분양(소유주는 각각세대 구성)하는 경우에만 면세에 해당한다.
나. 주상 복합 건물의 양도
아래와 같은 주상 복합건문을 신축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에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 층 별 | 구 분 | 면 적(㎡) | 국민주택 | 비 고 |
| 1 층 | 상 가 | 80.56 | 해당 무 | |
| 2 층 | 사 무 실 | 66.76 | 해당 무 | |
| 3 층 | 사 무 실 | 66.76 | 해당 무 | |
| 4 층 | 사 무 실 | 66.76 | 해당 무 | |
| 5 층 | 주 택 | 66.76 | 해 당 | |
| 6 층 | 주 택 | 66.76 | 해 당 | |
| 지 하 | 주 차 장 | 80.56 | | |
| | 대 지 | 117.20 | | |
(갑설)
-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한다.
(을설)
- 주택 부분은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면세한다.
(병설)
- 주택부분은 각각 별도의 세대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만 면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