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관세청장 고시에 의하여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관련매입세액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재화가 인도되는 때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법 제1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요령(관세청장 고시 96-58호) 제3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예) 15일간 관세·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고 신고통관한 경우
| 1996,12,20통관 | 1996,12,26매출 | 1997,1,4부가세납부 | 1997,1,25 | 1997,4,25 |
| 수입신고통관 | 매출세금계산서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예수함 | 1996,12,20통관분납부후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1996년 2기 확정부가세신고시12,26의 매출부가세 예수금 납부 | 1997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시 1997,1,4의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
(갑설)
-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이동시 발급된 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을설)
- 관세청 내규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기업에서는 정상적 매매거래를 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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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