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하숙업은 부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 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하숙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주택은 방이 1층 10개, 2층 7개, 3층 10개의 주택으로 하숙으로 영업을 하 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하숙집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91. 12. 31 개정)
1. 건설업
1의 2. 소비자용품 수리업 (92. 12. 31 신설)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ㆍ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ㆍ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 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92.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61, 1997.02.19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