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어음,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및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94.1.1부터 96.6.30일까지 공급한 분은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세액으로 규 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항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과 제2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달라 대손세액 공제시점이 다르게 해석 될 수 있는바 이때 대손세액공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질의2)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6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 신고시 공제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