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규정이 적용되나 일부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산매각에 대하여는 과세됨
전 문
[회신]
본점과 지방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공장) 중 특정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당해 특정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본점의 양도사업장 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일부자산(집기비품 등)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산매각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체인 갑법인은 2개의 사업부문("A"와 "B")으로 구분되어 영위되고 있으며, A 및 B사업부문은 각각 별개의 법인과 마찬가지로 영업 및 관리 측면에서 명백히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음. 갑법인은 2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위하여 1곳의 본사와 2곳의 공장("A공장"과 "B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즉, A공장은 A사업부문의 제품을, B공장은 B사업부문의 제품만을 제조하고 있으며, 본사 건물은 2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1개층은 A사업부문의 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1개층은 B사업부문의 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음.
[질의요지]
갑법인은 B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부채(일부 채권, 채무는 제외될 수 있음) 및 종업원을 타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려고 하는바, 그러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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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